(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에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평가하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민연금은 2일 기금운용본부에 개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을 최근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 이사회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후 9∼10월에 개선위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개선위 신설 이유에 대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개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선위는 ▲ 소유분산 기업 등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 제시 ▲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와 합리적 개선 ▲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자문 및 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선위 위원은 10명 내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임된다.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도 가능하다. 개선위 존속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앞서 3월 개선위 설치를 위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가, 존속 기간 2년 등 내용을 추가로 보완해 지난달 중순 다시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선위 추진 과정에서부터 금융투자업계와 정치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장) 핀테크는 비대면금융기술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이 보다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비대면 범죄인 사기도 비대면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 LG CNS는 블로그에서 핀테크 사업을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한다. 핀테크는 은행, 증권, 보험 투자은행 등 기존금융의 디지털 전환이기도 하다. 표에 없는 중요한 핀테크 서비스는 전자증권, 토큰증권 등 증권관련 서비스이다. 다양한 유형의 금융사기가 핀테크서비스로 가능해졌다. 피싱은 2004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오레오레사기'가 교재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어 오레(オレ)는 우리말로 '나'란 뜻으로 아들. 손자를 가장해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다며 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이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점을 악용한 사기범죄이다. 우리나라에서 피싱은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형으로 발전했다. 피싱은 핀테크 서비스의 하나인 송금서비스를 이용한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 통장에 보관된 현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기단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가로채는 범죄를 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Korea Digital Asset 회장 강성후)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KDA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FIU의 이러한 기준을 확정 및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들로 하여금 FIU가 신고수리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거래소에게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업비트를 비롯한 기존 5개 원화 거래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FIU가 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 및 기존 5개 원화 거래소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FIU가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한 의견수렴을 배제한 것은 헌법 및 행정기본법에 의한 평등권과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특정금융정보법(제7조 2항 2호, 특금법)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에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1,2위를 달리고 있는 가상자사 운용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지난달 13일 14일 사전 예고없는 기습 입출금 중단을 공지한 지 두 달이 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투자금 회수 방안을 찾아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손을 놓고 있다. 정말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손을 놓아야 하는 타당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통칭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3개 기관을 의미한다. ◇ 가상자산 운용업,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규율 대상 아니야 우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신고 및 수리, 신고수리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도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관리감독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도 홈페이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정보공개에서 ‘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가상자산선물거래소가 개설됐다. 30일(현지시간) 안타라 인도네시아 뉴스통신에 따르면 수도 자카르타에서 지난 28일 국내 최초 가상자산선물거래소 개소식이 열렸다.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개소식에서 이번 거래소 개소가 가상자산 거래자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가상자산이 공정하게 거래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 이행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정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에게 거래상 안정감을 줘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디디드 노르디아트모코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감독원(BAPPEBTI) 원장은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BAPPEBTI는 선물거래 규제와 감독을 맡고 있는 무역부 산하기관이다. 노르디아트모코 원장은 올해 6월 현재 인도네시아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천754만명에 이른다면서 이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그 만큼 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노르디아트모코 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자 보호라면서 사업자들이 법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이나 토큰 증권의 법적 지위를 따질 때 제도권에서 다룰 수 있는 증권인지 아닌지 등을 막연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거래 형태가 어떤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제대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물자산과 연동해 발행하는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Offering. STO)’은 본질은 증권이지만 사업 형태와 사업구조에 따라 토큰마다 표시된 권리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세부 거래 내용에 따른 과세개념이 정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26일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ST0 발행의 조세 이슈’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도권에서 정의한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느냐에 집착하지 말고, 반대로 실제 거래형태가 어떤지를 보고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성현 변호사는 최근 리플 소송과 관련, “미국 뉴욕주 법원은 ‘리플’이라는 가상자산 자체를 놓고 증권인지 여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리플이 어떻게 거래됐는 지 여부에 따라 증권법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과 검찰 등이 뭉쳐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확산을 막는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찰,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한 조사 및 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발행‧유통 업체 분석 및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불량‧부실 코인을 조사한 뒤 수사팀에 알리는 ‘조사‧분석팀’과 수사 및 기소, 공소 유지, 범죄수익 환수 및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건의를 맡는 ‘수사팀’,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 환수 전담팀’으로 구성됐다. 중점 조사 대상은 상장폐지, 가격 폭락 등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 종목과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한 후 구체적 범죄협의 포착 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상장 청탁 업체와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 관세 포탈, 환치기‧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환대출 등 범죄행위 관련자를 중점적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직자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뇌물 등 금품수수,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하거나 ‘김치 프리미엄’의 목적으로 가상자산 자금을 무역대금 등으로 위장해 불법으로 외환송금을 할 경우 앞으로는 은닉자산이나 불법자금들이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합수단)은 26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 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미비해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었다. 또한 주식과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 서민들의 투자대상으로 부각된 가상자산의 규제‧처벌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 2024년 7월 19일에 시행 될 예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장) 생활이 활짝 피는 핀테크를 기대한다. 세상을 바꿀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중의 하나가 핀테크(Financial Technology)이다. 게임체인저는 기존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아이디어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또는 기업을 말한다. 핀테크는 무한 확장성을 가진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소통기술)를 금융에 활용하는 것이다. 금융과 ICT의 융합인 핀테크는 기존 금융시장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엔터테인먼트는 '공감과 소통'의 능력 영화나 드라마, 게임은 엔터테인먼트 소통을 위한 콘텐츠이다. 개연성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공감이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그럴듯하다고 공감해야 재미있다. 사업소통(business communication)도 이해관계자의 공감이 있어야 효율적, 효과적이다. 사업소통이 효과적이려면 전문용어는 피하고,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 사업소통은 평생학습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금융소통(financial communication)은 평생학습이 필요한 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한 논리로 가상화폐 '리플' 판결을 인용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사들이 이번 주 초 리플 판결을 인용한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리플 판결이 테라USD를 포함한 특정 토큰을 판매 방식으로 인해 증권이라고 보는 SEC의 주장이 법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욕지방법원은 SEC가 2020년 12월 리플이 '불법 증권'이라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달 13일 판결했다. 이는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리플의 XRP 토큰을 판매하는 것은 SEC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맞지만, 거래소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것으로, 사실상 가상화폐 업계의 승리로 이해됐다. 앞서 지난 2월 SEC는 무기명증권을 제공, 판매해 최소 400억달러(약 52조억원) 규모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