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19일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 오영준 홍동기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사에 비트코인 30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10월 A사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대여 계약을 맺었다.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때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로,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해 법정 최고이율(연 24%)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닌 비트코인이므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사는 2심 들어 계약이 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를 초과했다는 주장도 내놓았지만, 재판부는 "상법상 채무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은 지난 5월 25일자 금융투자면에 <금감원, '차명투자' 존리 前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 직무정지 중징계>라는 제목으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차명투자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확인한 결과, 존리 전 대표는 차명투자나 불법투자에 대한 의혹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 논란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관련 의혹에서 시작된 가상자산 논란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겠단 취지다. 15일 여야는 이날 정무위 간사간 협의를 통해 내달 11일 10시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증인 채택 등 관련 의결은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 개의 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른바 가상자산 청문회 제안은 야당에서 먼저 제기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의사진행 발언에서 “최근 가상자산 문제 관련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주무 상임위가 정무위인 만큼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민적 우려나 최근 현안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담당 상임위인 우리 정무위에서부터 심청적으로 다룰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동의했다. 내달 11일 예정된 가상자산 청문회에서는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은 물론 가상자산 관련 논란 전반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영식(62) 초록뱀그룹 회장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씨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원 회장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달 초 두 차례 소환했다. 검찰은 원 회장이 강씨가 소유한 빗썸 관계사 등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강씨의 주가조작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체 초록뱀미디어를 압수수색했다. 초록뱀미디어의 최대주주인 초록뱀그룹은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 빗썸의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 1천억원 넘게 투자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를 해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는 비덴트 등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 금융 핀테크 기업 델리오가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고객 출금을 중지했다. 델리오는 14일 "최근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 자산 입출금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됐다"며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인 출금 정지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현재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는 델리오의 내부 회계 부실, 대출금 미상환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글도 올라온 상태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이 아닌 내용이 많다"면서 "출금을 중단한 것은 하루인베스트 여파로 (델리오에서도) 급격히 출금이 많아지면서 진정시키겠다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정 대표는 또 "일부 자산을 하루인베스트를 통해 운용했던 것은 사실이고,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해 출금 중지 상황을 마무리할 생각이고,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2%의 높은 이자를 제공해주겠다며 주목받았던 씨파이(CeFi·중앙화금융) 플랫폼이다. 그러나 전날 오전 9시 40분 입출금 서비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1월 출범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irtual asset eXchange Association, 이하 VXA)’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하 실명계좌)을 제공하고 있는 5개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실사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VXA는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오션스㈜(프로비트), 차일들리㈜(BTX),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피어테크(지닥),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익스체인지),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후오비㈜(하이블록) 등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들이 상호협력을 위해 결성한 협의체다. 앞서 VXA는 지난 13일 신한은행·전북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 협의체 공동명의로 기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 제10조의 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에 충족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VXA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이 자본시장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11일 핀테크 산업의 최신 동향을 업계 전문가가 교육하는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를 7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강한다고 밝혔다.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는 2018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340여명의 핀테크 전문인력을 양성했는데, 올해는 인공지능(AI), 챗(Chat) GPT, 토큰증권(STO) 등과 관련해 7∼9월(60명), 10∼12월(60명) 총 두차례 교육이 진행된다. 공통과목과 은행·카드·여신전문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3개 분야의 특화 전문과정으로 구성되며 핀테크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장인을 배려해 평일 퇴근 시간 이후와 주말에 교육이 이뤄진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다만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 본인부담금 40만원을 개강 이전 예치하고 출석률 85% 이상·수료시험 통과 시 예치금을 환급해준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강 전 핀테크 분야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는 14시간의 입문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고, 입학 후에는 실제 관련 서비스를 기획해보는 실습도 병행한다. 교육생들은 교육 전 사전평가 성적에 따라 온라인 입문교육과 공통과목 이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입학 신청은 7월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최초로 현실에서 통용된 가상자산의 역사를 기록한 5월 22일 비트코인 피자데이 2010년 5월 22일 가상자산 역사에 유의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살던 프로그래머 라스즐로 핸예츠가 라지 사이즈 피자 2판을 1만 BTC로의 구매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백서에서 나타난 ‘전자현금(Electronic Cash)’이 현실화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해당 일을 기념하여 여러 이벤트를 준비하며 가상자산의 현실의 재림(?)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WaaS (Wallet as a Service)의 개념으로 하여 탈중앙화 된 가상자산거래소를 표방하면서 여러 유틸리티성이 높은 프로젝트와 실생활 서비스를 함께 덧붙여 가상자산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편리한 이미지를 주면서 동시에 가치저장, 가치교환, 가치 매개 등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등의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핫 트렌드 - 밈코인의 등장 2021년 가상자산의 빅이슈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전기 자동차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콘서트'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올해 5회째로, 이번에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와 최준철 브이아이피자산운용 대표, 박경배 마스턴투자운용 전무, 손진영 KDB인프라자산운용 본부장 등이 사모펀드 시장 전반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9∼27일 금융투자교육원을 통해 선착순 200명까지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해외송금 시 거래 당사자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자 국내 환전절차도 간소화해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8일 기획재정부는 10만달러까진 증빙 없이 해외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민이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증권사 현지법인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한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