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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피하는 2가지 증여방법

엄정숙 변호사 “생전 증여 시 ▲보유재산의 절반만 증여 ▲유류분 만큼만 증여 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두 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1억 짜리 작은 집 두 채가 있는데 큰 아들이 잘 못살아서 많이 주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돈 가지고 싸우길 원치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모가 보유한 다주택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살아있을 때 물려준 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 사이에 상속다툼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가 2채 이상이면 작년 대비 세금이 2배 이상 오르는 등 세금부담 상승폭이 가파르다. 이른바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을 가진 부모들은 생전증여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러 명의 자식을 둔 부모들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이 생전증여 된 부동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휘말릴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부모들은 정신적 피로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상속 재산을 받을 자녀가 한 명인 경우와 달리, 두 명 이상인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상속하는 생전증여를 할 때, 자녀가 여러 명 이라면 법률 상담을 통해 유류분을 계산 한 후 법적으로 문제없게 증여해서 모든 자녀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생전증여를 할 때 유류분 제도를 모르면 나중에 자녀들이 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유재산의 절반만 증여하는 방법과 ▲유류분 만큼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녀 중 한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한 시점(사망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생전증여를 안 때로부터 1년 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유류분 소송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접수된 1심 사건은 1444건으로 2018년(1372건) 2019년(1512건)에 이어 해마다 천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에 의해 보장된 상속금액은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금액의 절반이다” 며 “자녀가 두 명인데 1억짜리 집이 두 채인 경우 총 재산은 2억이므로 원래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1억 원씩이다. 유류분은 이에 절반이므로 한 명당 최소 5천만원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두 명의 아들 중 큰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홀어머니가 2채의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생전증여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보유재산의 절반만 증여하는 방법이다. 작은 아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재산(1억원)의 절반인 5천만 원은 보장되어야 한다. 때문에 생전에 큰 아들에게는 재산의 절반인 한 채만 증여하고, 남은 한 채는 세상을 떠난 후 둘이 나눠가지도록 하면 작은 아들 몫인 5천만 원이 보장된다. 

 

또 다른 방법은 작은아들에게 유류분 만큼을 먼저 증여하는 방법이다. 1억 짜리 집 한 채를 팔아서 5천만원을 작은아들에게 먼저주고 나머지는 세상을 떠난 후 큰아들이 모두 받을 수 있게 상속하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든 자녀들이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재산의 절반을 보호해 주는 것이 관건이다. 

 

엄 변호사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생전증여를 할 때 특정 자녀의 유류분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간 법정 소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며 “모든 자녀의 유류분을 지켜주는 한도 내에서 재산을 상속하면 대를 잇는 가정의 안녕이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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