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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30∼50% 깎아준다

전북 완주군, 버스-택시 등 운송업체도 자동차세 50% 감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북 완주군은 '착한 임대인' 선행을 독려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의 30∼50%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 건축물에 대해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를 인하 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30∼50%를 감면받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여행·관광업도 직접적인 피해를 본 만큼 이와 관련된 영업용 승용(승합 포함)차량을 비롯해 렌터카·전세버스·일반버스 등 소득이 감소한 업체에도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별도로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징수 유예·분할 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폭넓게 운영해 납부 부담을 완화했으며, 관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감면과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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