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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누진세율 적용 세액산정은 타당…경정해야

심판원, 신고납부한 쟁점가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액이 아니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시 신고·납부한 쟁점가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가산세를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액이 아니고, 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을 신축· 판매하는 사업자로, 위와 같은 오피스텔 중 2015년 2월(193건), 3월(442건)에 잔금을 수령한 분과 관련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기한을 지난 2015.8.31. 기한후 신고 납부하면서, 무신고·무납부가산세 중 2015년 2월분은 ‘해당월 분양분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을, 2015년 3월분은 ‘해당월 분양분의 합계(2015년 3월)와 기신고된 소득금액의 합계(2015년 2월분)’에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산출세액을 근거로 쟁점가산세로 산정하였고, 2016.6.30.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가산세와 합하여 가산세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9.6.20. 쟁점가산세 산정시 ‘해당월 분양분의 합계 등’이 아닌 ‘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각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을 근거로 하면 정당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000으로 산정되므로 그 차액인 000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0.5.2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해당월에 매매한 양도물건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쟁점가산세 역시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발간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2015년)’에서 예정신고가산세는 양도 건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예규(징세과-513. 2012.05.09., 징세과-635, 2011.06.27.)는 ‘2차 양도분 예정신고시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며, 확정신고시 합산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에 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담사례에서도 여러 건의 매매가 있었으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에 의한 산출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 가산세는 매매건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과세관청은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확정무신고시 과세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건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확정신고시 이를 정산하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합산계산을 허용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그 가산세 역시 매매 건별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조 서식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중 산출세액은 위 ‘신고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방법에는 ‘세율 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월 말 도래하는 예정신고 기한별로 하나의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된 동종의 여러 자산들의 매매차익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가산세 역시 그 매매차익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이 건 기한후 신고시 그 산출세액을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에 터잡아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을 근거로 하여 산정하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 심판원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시 신고·납부한 쟁점가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가산세를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액’이 아니고, ‘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0서8670, 2021.03.25.)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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