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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본격 수행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오는 16일부터 정부가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결로방지 성능평가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녹색건축센터인 한국감정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이번달 16일 결로방지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되고,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또 녹색건축연구단을 통한 연구도 강화하게 된다. 

이로써 감정원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 ▲장수명주택 인증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등 녹색건축 6종 인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녹색 건축물 조성을 위한 One-Stop 통합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결로방지 성능평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세대 내의 외기에 직접 접하는 출입문, 벽체접합부 및 창의 부위에 대해 표준적인 실내외 환경조건을 기준으로 지역별 온도차이비율(TDR)을 산정해 결로방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5년 12월부터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이 허용돼 대형 창호가 외부 공기에 직접 접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물방울 맺힘 및 곰팡이 발생 등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결로방지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시행했다.

앞으로 감정원은 올해 6월부터 운영하게 되는 국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및 녹색건축인증 실무 등을 기반으로한 녹색건축관련 정보와, 국가승인통계기관으로서 축적한 부동산 가치 및 특성정보를 연계하여 정부 3.0 실현을 위한 정보 공유·개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세계적 흐름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건물의 기술개발과 보급의 중요성에 부응하여 국민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친환경 건축물 신축을 위한 데이터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입장에서 주택품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정부의 건물 에너지 관련 정책의 지원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 하는 부동산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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