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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면 관세환급 대상아냐, 기각결정

심판원, 환급대상 물품이 아닐 시에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판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스크랩 수출에 대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해 환급신청한 것에 대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를 사용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접속단자는 대부분 국내에 판매하고 일부만 수출하는 반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Scrap)은 전량 수출하면서 원재료와 쟁점물품의 중량비를 1:1로 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환급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부적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소요량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받았다고 보아, 2020.8.20. 청구법인에게 관세 ㅇㅇㅇ원 및 과다환급가산금 ㅇㅇㅇ 합계 ㅇㅇㅇ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물품으로 적법한 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관세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이란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하므로, 수출에 공해진 쟁점물품은 환급대상 물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소요량 고시’ 제3조 내지 제8조에서 소요량 계산하는 6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선택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소요량에 손모량을 포함하지 않아 공제해야 할 부산물이 없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적정하게 소요량을 산출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지 않아 과다 환급이 발생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가 없고,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물품은 일반회계상 waste(폐품) 또는 scrap(잔폐물)으로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므로(부산물이므로)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이 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장이 수출기업지원 차원에서 이 건에 한해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관세청장은 부산물인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하되,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시 부산물 발생 비율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기에 부산물 공제비율 없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ㅇㅇㅇ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9조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청에는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관0001 2021.04.09)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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