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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 사전증여재산서 차감 세액 경정해야

심판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서 인출한 금액도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도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2.5. 배우자(피상속인)가 사망하자, 2019.5.9. 공동상속인인 아들과 함께 상속세과세가액을 000으로 하여 상속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20.2.28.부터 2020.5.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후, 2020.9.8.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8.12.5.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30여 년간 참기름 가게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쟁점금액은 부부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이므로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증여재산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4.6.24.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000은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차입한 것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하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9.9.16.부터 2013.9.24.까지 청구인에게 000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4.6.24.자 000의 금융거래는 청구인이 그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2014.6.25. 피상속인의 입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각자 명의의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나눈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해당금액은 쟁점금액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초과지급한 금액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감액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형성재산은 모두 참기름 가게의 공동사업소득에 그 원천을 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도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그 쟁점금액 중 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1서0880, 2021.04.27.)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20.9.8. 청구인에게 한 2018.12.5. 상속분 상속세 000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000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000은 사전증여재산(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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