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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중과세 가능…기각결정

심판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과 다주택자 중과세규정은 입법취지가 달라 별개로 적용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2018.9.21.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1주택(고가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000은 000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000은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거주이전 목적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및 비례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이 일반주택인지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하므로 법적 안전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세법을 임의로 확대해석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와 관련하여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이 2개이므로 장기임대주택과 2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3주택 이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에게 투기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법령과 달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각 각 입법취지가 달라서 별개로 적용돼야 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본문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중과세 여부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별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은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중과배제주택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자(쟁점주택, 임대주택 2채, 대체주택)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경우는 중과세 000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1571, 2021.04.27.)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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