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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부동산 지분 청구인의 양도, 경정청구 거부 잘못 없어…기각해야

심판원, 당초 계약서에는 신탁재산과 신탁권리를 양수법인이 포괄양수도하는 것으로 돼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당초 계약서에는 신탁재산과 신탁권리를 양수법인이 포괄양수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37.5%)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과 함께 공동소유(지분 50%)하고 있는 000소재 토지 및 건물(쟁점부동산)지분 75%를 청구인과 000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00(양수법인)에게 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은 양수법인이 청구인과 000에게 지급한 선급금 000원으로 갈음하고, 잔금은 건물 준공일 내지 사용승인일 후 30일 내에 받기로 합의하였다.(당초계약)

 

청구인과 000은 쟁점부동산 건물에 미분양이 발생하자, 2016.12.23.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12017.3.28. 양도가액 000원, 양도차익 000원, 양도소득금액 000원, 산출세액 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과 000은 2017.8.2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재차 감액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은 2019.8.22. 미분양 과다의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의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청구인과 000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당초계약 잉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당초계약은 신탁법상 무효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19.10.22. 신탁법에는 수탁자의 동의가 없는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규정이 없고, 양수법인이 당초계약 후 쟁점부동산을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인식하는 등 쟁점부동산은 양수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유상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과 쟁점부동산의 지분 75%를 공동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해왔으나, 건물의 노후화로 임대가 점점 어려워져 2013년 재건축을 추진할 목적으로 000과 함께 양수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그러나 건물 준공 시(2016.12.23.)까지 쟁점부동산 상가의 대부분이 미분양으로 남게 되었다. 과다한 금융비용 지출에 따른 양수법인의 자금력 부족으로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인하조정하고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서만 체결되었을 뿐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000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양수법인이 분양수입금액을 전부 인식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수법인에게 포괄양도하여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 양수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당기순이익 000원으로 확인되는데, 변제할 자력이 없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의 잔금은 분양사업 저조로 지급받지 못한 것일 뿐 여전히 양수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존속하고 있는 점, 양수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등을 2015년부터 자기의 계산으로 신고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양수법인의 2015년 표준대차대조표상 자산내역에는 청구인 및 000으로부터 매수한 쟁점부동산 가액에 계상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당초계약서에는 신탁재산과 신탁권리를 양수법인이 포괄양수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37.5%)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중2125, 2021.04.30.)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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