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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경정거부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당기비용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는 안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금액 지급 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법인과 의약품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04~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연구비의 공동연구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다음 재무제표에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감독지침에 따라 쟁점연구비 중 000원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고 2019.4.8. 2013~2017사업연도분 000원에 대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회계오류이고, 지출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이를 정정하여 공시하였으므로 세무상으로도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법은 회계기준상 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에 한하여 감가상각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개발비의 자산성 여부에 대하여 기업회계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에 따라 쟁점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이상 이를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법령 개정이나 회계기준의 변경이 없음에도 쟁점지침에 따라 경정청구를 허용하게 된다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2013~2017사업연도 외에도 최초 쟁점연구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2004년 이후 모든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000는 청구법인이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인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을 지적하고 청구법인에게 ‘경고’조치를 한 점, 청구법인은 임의성 없이 해당 지적을 반영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한 회계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그 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서 0712, 2021.05.1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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