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6.5℃
  • 맑음강릉 6.9℃
  • 흐림서울 7.6℃
  • 맑음대전 3.8℃
  • 맑음대구 3.4℃
  • 구름많음울산 9.4℃
  • 맑음광주 9.3℃
  • 구름많음부산 12.4℃
  • 흐림고창 10.8℃
  • 맑음제주 13.0℃
  • 흐림강화 8.7℃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4.9℃
  • 구름많음경주시 3.7℃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신고한 금액 필요경비 불인정…기각해야

심판원, 청구인이 법적 증빙자료 수취 못하고 종소세 신고한 점 등 비추어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 관련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당초 법적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쟁점금액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6.3. “000골재”라는 상호로 000에서 개업하여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2018.1.1.~2018.12.31.기간 중 수입금액을 000원, 필요경비를 000원,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증빙불비가산세 000원 포함)을 2019.7.1. 기한 후 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기한 후 신고서 검토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000원(쟁점금액)은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0.1.2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하면서 새마을금고 사업용계좌(이하 쟁점계좌)에 거래내용을 간략히 기재하였던 점, 2018년은 골재 가격이 급등하였는데,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금액은 업종 특성상 달성할 수 없는 소득인 점, 운송을 담당한 중장비 기사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실신고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증빙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은 000일대의 다수 매입처로부터 골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명확한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고, 인터넷뱅킹 내역에는 거래상재방을 임의로 기재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처분청은 인건비 지급대장이 구비되지 않았고 지급명세서, 당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의 확인서, 기지급되거나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된 항목과의 중복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운반비의 경우 지급처의 외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소모품비, 도서인쇄비는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표인쇄비 000원 외에는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 관련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 내역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사업과 관련된 객관적 지출임을 활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중장비 기사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대부분 현금이나 계좌이체가 많아 그 지급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인적사항과 지급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중하게 판단한 것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도 하겠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은 당초 법적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쟁점금액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부8453, 2021.05.24.)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