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9월 부과분부터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0.6억 이하(공시 1억)의 경우 이전보다 50.0% 감면하며, 금액으로는 약 3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0.6~1.5억 이하(공시 1억~2.5억)는 38.5~50.0%가 줄어 3~7.5만원 정도가, 1.5~3억 이하(공시 2.5억~5억)은 26.3~38.5%가 감면돼 7.5~15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3~3.6억 이하(공시 5억~6억)의 경우 22.2~26.3%가 감면돼 15~18만원 정도 세금이 낮아진다.
홈택스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1사업연도의 공급대가로 지불한 돈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지난해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해외직구 대행업자(통신판매업자)는 세관의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제도 시행 당시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을 유예한다.
주민세의 경우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기존에 재산분을 7월에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와 균등분을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 한달 사이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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