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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내복귀기업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특례 개정안 발의

지방이전 법인·공장 세액감면 특례 2021년 기간 종료에 '4년 연장'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취득세·재산세도 감면 확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구자근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기간을 기존 2021년에서 4년 더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가 2021년으로 기한 종료된다.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를 4년간 더 연장하도록 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가는 경우,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혜택의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고려하면 국내로 복귀·이전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외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그다음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이전에 대한 세재혜택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라며 "해외진출의 국내복귀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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