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수입 관세 납부를 기피한 혐의로 인도 현지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11일(인도 현지시간) 알려졌다.
11일 인도 이코노믹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국세정보국(DRI, 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이 삼성전자의 인도 현지법인을 조사했다고 밝혀졌다. 삼성전자가 네트워크 장비 수입에 관한 관세를 피하려 했다는 혐의다.
조사는 인도 델리와 뭄바이 사무실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이뤄졌으며,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코노믹타임스는 제보자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네트워킹 운영이 주로 뭄바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DRI 관계자들이 뭄바이 사무실을 먼저 방문했으며, 회사의 지역 본부인 구르가온 사무실에도 문의가 왔다”고 보도했다. DRI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의 수입 관련 서류를 검토했으며 관세 납부 기피 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인도 릴라이언스그룹의 자회사인 릴라이언스 지오 인포컴에 독점으로 4G 장비를 공급하고 있따. 물량 기준으로는 인도 최대 규모이다. 삼성은 에릭슨이나 노키아, 화웨이, ZTA와 달리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할 때는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된다.
익명의 업계 전문가는 "(인도) 정부는 삼성의 장비가 실제로는 인도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나라에서 생산된 뒤 한국 혹은 베트남을 거쳐 들어왔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이코노믹타임스에 전했다.
만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공급된 장비는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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