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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밀린 세금 납부통지 처분 잘못아냐...기각결정

심판원, 등기부상 이사로 등록된 청구인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처분청 처분 타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된 자이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전부 주주로 기재된 자인 점,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 자신이 쟁점법인을 설립했고 거래처와의 거래 경위,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와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로 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8.6.4. 개업해 2021.3.9. 폐업(직권)한 의류·잡화 등의 도소매·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청구인(1987년생)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돼 있고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전부 주주로 기재돼 있다.

 

처분청은 2020.5.29.〜2020.8.31.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쟁점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으로 봐 2020.10.12.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위 경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2018.12.31.) 현재 쟁점법인의 이사이자 전부 주주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2020.12.24. 위 경정·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한 OOO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지만 쟁점법인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쟁점법인은 OOO(1986년생)와 OOO(1979년생)이실질 소유주로 운영하면서 각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 직원에 불과해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OOO과 OOO가 실질적 대표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했던 OOO 역시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하고 항상 실질 대표인 OOO의 지시를 받아 근무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현재 OOO는 쟁점법인 이외에도 여러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춰봐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주주는 청구인이 아닌 OOO와 OOO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8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모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처분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인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처분청은 심판청구시 제출하고 있는 약정서 등은 사후 자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된 자인 점,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본인이 3차례에 걸쳐 거래처와의 거래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OOO와 OOO의 진정서, OOO 대화내용 등 역시 청구인이 업무과정에서 OOO, OOO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일 뿐 쟁점법인의 이사 및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점까지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548, 2021.07.06.)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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