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HMM 선원 노조가 23일 오후 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수출입물류 차질에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HMM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조합원 45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파업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25일 사측에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과거 HMM 선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작업을 했던 스위스 해운업체 MSC에 지원서를 낼 계획이다.
HMM은 노사 간 자율교섭이 결렬된 후 중앙노동조정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육상과 해상 노조 모두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서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현재 양측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수부는 해운물류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책 TF를 마련했다. TF를 통해 수출입물류 필수업무를 유지하고, 유사시 수송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필수 업무 기능을 유지하고 유사시 수송을 지원할 방법을 마련하는 등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반면, 선원 노조가 단체사직이나 파업에 실제 돌입하게 될 경우 수출 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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