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매수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출금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금을 그 후에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청구주장금액 보다 많은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7.6.28. 쟁점토지를 aaa·bbb에게 각 1/2지분씩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또 심판원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aaa·bbb은 000에 청구인의 대리인 ccc이 작성· 교부한 현금영수증 000원을 첨부하여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이 000원임을 자진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20.10.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aaa의 주장처럼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면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는 매도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통상 매매계약은 잔금을 지급하고 법무사에게 취득세 및 법무사비용을 송금함으로써 종료되는데, 12:36 ddd 법무사에게 송금하고 2시간 18분이 지나 ccc에게 입금한 000원 중 000원이 매매잔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처분청은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양도거래의 방식이 아닌 잔금 지급 후 계약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의 계좌가 매매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대리이인 ccc의 계좌로 000원을 입금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인의 주장은 신빈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eee은 000원이 실제거래금액이고 현금 000원을 매수자로부터 수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매수자 aaa 및 bbb이 매수자금 000원을 조성한 내역이 금융거래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대리인인 ccc이 토지매매 금액으로 000원을 수령하였다는 현금영수증을 자필로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금액은 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금을 그 후에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ccc이 aaa에게 작성하여 준 000원의 현금영수증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000원과 법무사 비용 및 중개수수료 000원이고 청구인이 ccc계좌로 송금 받은 000원이 법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나, aaa은 2017.6.28. 12:36에 법무사 ddd의 000(356-1***-4**6-23)로 법무사 비용 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부0855, 2021.10.12.)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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