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9.6℃
  • 구름많음강릉 9.5℃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11.3℃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2.7℃
  • 맑음광주 12.4℃
  • 맑음부산 15.1℃
  • 맑음고창 10.5℃
  • 구름많음제주 14.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잔금 지급 후 계약금 지급’ 거래형태 인정 못 해…기각타당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세 경정· 고지는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매수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출금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금을 그 후에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청구주장금액 보다 많은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7.6.28. 쟁점토지를 aaa·bbb에게 각 1/2지분씩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또 심판원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aaa·bbb은 000에 청구인의 대리인 ccc이 작성· 교부한 현금영수증 000원을 첨부하여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이 000원임을 자진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20.10.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aaa의 주장처럼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면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는 매도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통상 매매계약은 잔금을 지급하고 법무사에게 취득세 및 법무사비용을 송금함으로써 종료되는데, 12:36 ddd 법무사에게 송금하고 2시간 18분이 지나 ccc에게 입금한 000원 중 000원이 매매잔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처분청은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양도거래의 방식이 아닌 잔금 지급 후 계약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의 계좌가 매매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대리이인 ccc의 계좌로 000원을 입금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인의 주장은 신빈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eee은 000원이 실제거래금액이고 현금 000원을 매수자로부터 수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매수자 aaa 및 bbb이 매수자금 000원을 조성한 내역이 금융거래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대리인인 ccc이 토지매매 금액으로 000원을 수령하였다는 현금영수증을 자필로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금액은 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금을 그 후에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ccc이 aaa에게 작성하여 준 000원의 현금영수증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000원과 법무사 비용 및 중개수수료 000원이고 청구인이 ccc계좌로 송금 받은 000원이 법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나, aaa은 2017.6.28. 12:36에 법무사 ddd의 000(356-1***-4**6-23)로 법무사 비용 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부0855, 2021.10.12.)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