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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모봉양 합가 따른 1세대 1주택 아냐…경정청구 기각결정

심판원, 청구인의 아들이 아파트 취득한 후 세대전원 전입했으므로 비과세 특례적용 안 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합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됐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2.8. OOO(이하 쟁점아파트)를 취득해 2020.6.9.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20.9.14. 1세대 2주택 중과세율(40%)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0.9.28. 청구인의 아들 AAA이 2013.2.20.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쟁점감면조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AAA이 1999.4.9.부터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동거해 오다가 2013.2.20. OOO(OOO아파트)를 분양받아 청구인을 포함하는 세대전원이 해당 분양아파트로 전입한 것은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2020.11.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쟁점아파트에서 직계비속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도관공으로 근무하면서 모아둔 저축예금과 OOO을 수령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했고,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 또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형식상 같은 세대일 뿐 실질은 각각 분리된 세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청구인은 직계비속들과 세대를 합가하기 약 1년 전부터 치매증상이 있었고, 청력이 저하되는 등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2013.2.20. 청구인의 아들이 거주하는 OOO아파트로 전입해 세대를 합친 것이므로 이 날을 동거봉양 합가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쟁점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아파트에 전입한 2013.2.20.이 청구인의 아들 AAA가 청구인을 동거봉양 하기 위해 세대합가한 날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1999.4.9.부터 쟁점아파트에서 동거해 오다가 청구인의 아들이 2013.2.20.에 OOO아파트를 취득해 세대전원이 전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쟁점감면조항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2013년 2월에 OOO아파트로 전입한 이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독립해 생활한 사실이 없이 직계비속들과 OOO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치매 등 질병으로 청구인의 아들과 동거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을 각각 생계를 달리 하는 독립적인 1세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를 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나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각결정(조심 2021중3857, 2021.10.12)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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