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DDD를 승계한 EEE의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EEE의 배당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그 당시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법인(EEE)이 아닌 주주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주식회사 DDD는 1979.3.7. 설립되어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영위하다가, 2014.8.18. 감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EE건축사사무소를 존속법인으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FF를 신설법인으로 하여 물적 분할되었다.
000청장은 2019.7.12. JJJ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여부와 관련한 000의 고발 경정000, 000검찰청의 공소제기(2019.3.18.) 및 000법원의 약식명령000등에 비추어, DDD의 실제 주주는 GGG임에도 차명주식을 관리해준 대가(사례금)로 쟁점주주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000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000서장은 2020.3.5. 위 금액에 대하여 쟁점주주를 소득자로 하여 GGG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기타소득)를 하였다.
000서장 및 000서장(처분청들)은 000서장에게 받은 청구인들에 대한 관련 과세자료에 따라 쟁정금액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으로 경정하는 등 하여 2020.5.7. 및 2020.5.13. 청구인 AAA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2020.5.20. 청구인 BBB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청구인 CCC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8.5., 2020.7.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9.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들은 해당 소득금액변동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인들의 신고 및 납부를 기다리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는데, 이처럼 청구인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한의 이익을 주지 않은 것은 제척기간의 임박에 따른 조세일실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원칙에 어긋난 처분청의 절차를 차치하고서라도 해당 경정고지에 따라 청구인들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규정된 법규를 바르게 지켜 해당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주식 취득의 결정적 사건인 거액의 주식대금 납입 사실에 대하여 현금지급을 주장하나 인수금액, 대금납입 방법 등 세부내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지급 증빙도 제시하지도 못하는 등 실질 주주임이 인정되는 객관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DDD 재무담당이사 KKK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쟁점주주들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며 쟁점주주들에 대한 배당내역 및 주식 이전 결정 주체, 주식 등서 보관, 쟁점주주들의 우리 사주조합 무상기부, DDD분할 및 매각 외 주식가치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GGG가 주도한 점 등이 확인됨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나 처분권한 등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검찰 조사 시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었고 증빙자료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서 등이 자의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검찰 수사기록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주주들이 검찰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III느 대금지급 없이 회사 지시에 따라 DDD 주식을 취득하였고, HHH는 본인은 명의일 뿐이고 GGG가 DDD의 실질소유주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III의 전 직원 설명회 녹취록에서 DDD의 원래 소유주는 삼성이고 법적으로는 삼성이 아니라고 발언한 점등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이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GGG가 이 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DDD의 실질주주는 쟁점주주가 아니라 GGG라 할 것이고 이후 물적 분할에 따라 존속한 EEE의 명의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실질주주인 GGG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명의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차명주식의 관리 대가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GGG에게 쟁점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기타소득)하여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가신고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DDD를 승계한 EEE의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EEE의 배당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그 당시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법인(EEE)이 아닌 쟁점주주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1서1458, 2021.11.23.)을 내렸다.
[주 문]
☞000서장이 2020.5.7. 및 2020.5.13. 청구인 AAA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의 부과처분과 000서장이 2020.5.20. 청구인 BBB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청구인 CCC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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