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9.8℃
  • 연무서울 5.3℃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1.9℃
  • 연무광주 9.0℃
  • 맑음부산 11.8℃
  • 구름많음고창 6.9℃
  • 맑음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2.9℃
  • 맑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8.4℃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공익법인 부동산, 고유목적 미사용시 증여세 등 부과 잘못 없어

심판원, 등기접수일부터 3년 되는 날을 부동산 증여의제일로 봐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출연 받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의 민주화 업적의 역사적 가치와 정치철학 유지를 목적으로 2010.6.10.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2011.2.25. OOO으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아 일부는 처분하고 일부는 보유 중이다.

 

처분청은 2021.3.8.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처분한 쟁점토지①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부동산 처분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쟁점토지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4.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OOO도서관 건립)에 사용했기에 쟁점토지①,②는 결국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를 매각하기 전 보유기간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이 건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쟁점토지①에 대한 증여세과세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의 등기접수일(2011.2.25.)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2014.2.25.)을 증여일로 봐, 2014.2.25.로부터 3개월 이내(2014.5.20.)에 처분된 쟁점토지①의 처분가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쟁점토지①의 증여일은 출연계약일(2011.1.5.)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14.1.5.)이 돼야 하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쟁점처분가액은 쟁점토지①의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는 국세청 과세사실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음이 인정됐다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②의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매각대금이 고유목적사업(OOO도서관 건립)에 사용된 이상 증여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령상 증여세‧법인세의 과세요건은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로 충족되는 이상 매각 후 매각대금 사용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고려할 여지는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②의 매각대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이상 쟁점토지①,②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처분에 대해 (취득 시) 취득가액에 대한 증여세와 (처분 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취지는 공익법인이 보유기간 중 그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출연목적(고유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정책적 수단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①,②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령이 정한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에 따라 그에 대한 증여세‧법인세는 과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공익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연 당시 과세돼야 할 증여세 과세를 제외하되, 사후관리 측면에서 일정요건(3년 내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등)이 충족되면 다시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게 되는바, 그렇다면 증여의제일은 당초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되어야 하므로, ‘출연받은 날’은 원칙적 증여일이 돼야 하는 점,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쟁점토지①의 등기접수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쟁점토지①의 증여의제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심판원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3523, 2021. 12. 1.)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