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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김건희 7시간 통화, 본방사수"…국힘 "선거개입…李 녹취도 보도"

與 '김건희 리스크' 부각...추미애 "적시에 판결...대한민국 국운이 있다"
野 "MBC가 실질적 반론권 보장 안해...'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휴대폰 공개" 주장
MBC 제작진 "방송금지 내용은 보도 안할 것"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의 '7시간 통화' 녹취 관련, 공영방송 MBC에서 설연휴 전 2주 연속 방송 편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방송을 하루 앞두고 '본방 사수'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전날 MBC를 항의 방문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MBC가 실질적인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메시지는 허위 이력 논란에 이어 다시금 '김건희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의도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활동 중인 카피라이터 정철 씨는 페이스북에서 "지상파 시청률 50%. 이번 일요일 이거 한번 해봅시다"라며 해시태그로 '일요일 저녁 본방사수'와 함께 '음주금지·공부금지·독서금지·입원금지·결혼금지·사망금지·싹다금지' 등을 달았다.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오랜만에 본방사수해야 할 방송이 생겼다"고 했고,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건희 7시간, 볼 수 있는 건희?"라고 적힌 한 시민의 메모지를 캡처해 올려놓기도 했다.

이경 선대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인터넷 매체가 아닌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 하라'"라고 적고는 "해달라는 대로 다 됐는데 왜 이리도 난리실까"라고 말했다. 김씨의 '7시간 통화' 중 일부 내용이 16일 지상파 방송인 MBC를 통해 보도될 예정이라는 점을 비꼰 것이다.

앞서 윤 후보는 작년 9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길 바란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김씨의 통화내용 일부를 방송할 수 있도록 한 법원 결정과 관련,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적시에 판결다운 판결을 만났다"며 "대한민국 국운이 있나 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검찰당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도 돕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을 요구하며 언론탄압을 자행한 국힘과 김건희 씨의 완패"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검언유착 때의 언론 길들이기가 끝났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의 '국운' 발언은 김종인 전 국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언급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선대위 해산 직전인 지난 4일 만찬 자리에서 '국운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던 사실을 확인하며 "아주 획기적인 쇄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 대선 후보가 하나도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MBC가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설연휴 전 2주 연속 방송을 편성한 것은 선거 개입이자 공정 보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 등을 겨냥, 맞불을 놨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씨의 녹취 파일을 보도하는 MBC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기자는 지속적으로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주고 반론도 반영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의 약점을 잡았으니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MBC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MBC도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 가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 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힘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54·사망) 씨의 휴대전화에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녹취록이 있다며,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의 지인인 이민석 변호사는 "이씨가 자신의 휴대폰에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된 녹취 파일 3개가 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선대본부 함인경 상근부대변인은 "유족 측 대리인의 말에 따르면 고인의 미공개 녹취 파일에는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던 김혜경 씨가 검찰에서 불기소로 바뀐 배경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며 "대화 당사자는 당시 김혜경 씨의 담당 변호사와 고인"이라고 주장했다.

국힘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을 모두 변호했던 '이 모 변호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사망한 이씨가 '이 모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부부 사건의 수임료로 중견기업 S사의 전환사채 20여억원 등을 대납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며 수사를 요청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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