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10.9℃
  • 흐림강릉 -3.3℃
  • 흐림서울 -8.6℃
  • 흐림대전 -6.5℃
  • 구름많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0.1℃
  • 흐림광주 -3.5℃
  • 흐림부산 2.7℃
  • 흐림고창 -4.5℃
  • 흐림제주 2.1℃
  • 구름많음강화 -10.3℃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5.9℃
  • 흐림강진군 -2.5℃
  • 구름많음경주시 -0.9℃
  • 흐림거제 3.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 부가세 과표서 제외…취소결정 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의 2014년 1기~2017년 1기(예정)부가세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포인트 사용액(할인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AAA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고객이 제휴가맹점 등에서 포인트를 적립 및 사용할 수 있는 000서비스 관리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으로서 000인 ‘000’를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000포인트(쟁점포인트)사용액을 2014녀 제1기~2017년 제1기(예정)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 사용액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2019.7.24. 및 2020.7.23.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0. 및 2020.9.2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147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9. 심판청구를,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쟁점포인트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AAA주식회사 등 1차 거래 사업자는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다.

 

또 이처럼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1차 거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미 과세된 금액이므로 같은 금액을 2차 거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법원은 예외적인 현금 구매 포인트의 사용액에 대해서는 처분청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000 판결)고 보았는데,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곳은 1차 거래에서 쟁점포인트를 적립해준 제휴사인데, 정작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은 2차 거래에서 쟁점포인트의 사용을 받아준 청구법인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포인트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으로써 2차 거래 공급자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야 하며, 쟁점포인트의 운영사이자 구매자와 2차 거래 공급자(판매자)를 중개하는 청구법인의 에누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판결(000)의 주요요지는 ‘원고가 000 포인트를 추후 사용거래 단계에서 에누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적립단계에서 에누리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서 2차 거래에서 할인이 가능하지만 에누리로 인정할지 여부는 각 거래마다 금액의 실질적 성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2차 거래에서 무조건 에누리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000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000에서 쟁점포인트를 사용함에 따라 판매가격의 할인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할인액(쟁점포인트 사용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가운데 000 회원이 직접 구입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매출에누리로 볼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가운데 얼마의 금액이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포인트 상당액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포인트는 소비자들이 현금을 지급하고 이를 구입하였다기 보다는 1차 거래에서 직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추어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예정)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중0841, 2022.01.03.)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