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자녀 간 골육상쟁’ 여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의 가구원이 사망할 경우 형제, 자매의 유류분 청구권리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혈연가족에게 의무적으로 나눠주도록 하는 제도다.

 

배우자와 자녀는 2분의 1, 부모와 형제 자매는 3분의 1이다.

 

장남 1인 상속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1977년 법을 바꾸어 다른 자녀들에게도 의무상속하도록 한 것인데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으로 상속을 강제하는 것이라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받았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태 때 어린 자녀를 버린 모친이 유류분 청구를 주장하며 억대 보상금을 챙긴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 차원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유류분 개정 TF를 구성했지만, 법무부 단계에서 흐지부지 됐다.

 

현 정부에서 재차 유류분이 논의됐지만 1인 가구의 유류분만 폐지하고, 남발되는 유류분 소송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모-자녀 상속, 자녀-부모 상속에서의 유류분 제도 개선은 사실상 포기했다.

 

단, 바위 같던 유류분 제도에 처음으로 변화의 잔물결이 퍼진 만큼 향후 부모-자녀 상속, 자녀-부모 상속에서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될 전망이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장은 “1인 가구 상속의 경우 유언공증과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상속이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되며, 보다 확실히 관리된다는 측면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다만 1인 가구 상속이 전체 상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만큼 유류분 분쟁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일반적인 부모-다자녀에서는 유류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고인의 유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