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인 소유 저택을 편법증여 받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누리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매로 꾸며 거액 탈세를 하고, 그나마도 기업 지원으로 공짜 매입해서 100억원대 이익을 누리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의혹 1. 편법증여와 탈세
한 후보자가 보유한 종로구 신문로2가 저택.
종로구 노른자 땅에 자리잡은 187평(618.5㎡)의 고가 단독 저택이다.
1990년 당시 기준으로 땅만 공시가 8억405만원에 달하며, 건물가격까지 치면 공시가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후보자는 33년 전인 1989년 4월 장인으로부터 이 주택을 사들였다.
지불한 돈은 불과 3억8000만원.
해당 의혹을 조사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땅값만 8억원이 넘는 데다 종로구 한복판 저택 아닙니까. 건물값까지 치면 가격이 배가 될 거고요. 게다가 고가 단독주택 시세는 공시가의 두 배, 세 배도 될 수 있는데 그걸 3억8000만원에 샀다는 건 말이 안 되죠(강병원 의원실).”
한 후보자의 장인 저택 매입은 단순히 터무니 없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증여세 탈루란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월 국토교통부 주택 표준지공시지가 발표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각각 51.8%, 62.6%. 공시가격이 불투명한 1990년대, 특히 서울 노른자 땅 저택이란 점에서 당시 해당 저택의 최소 시세는 20~30억원 이상으로 짐작된다.
30억 주택을 3억8000만원에 넘기면 26억2000만원의 차익을 공짜로 넘겨준 셈이며, 조세범처벌법에서는 부정한 수단으로 5억원 이상 세금을 탈루했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
A세무사는 “유력 정치인, 기업 총수, 고위 관료가 갖고 있는 저택은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고, 공시가격보다 세 배, 그 이상 가격에 팔리는 경우도 있다”며 “만일 20~30억 정도 차익을 사기 등 부당한 수단을 써서 고의로 넘겨준 것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는 해당 주택을 지난해 100억원에 팔겠다고 내놓은 상태다. 한 후보자가 최근 재산 신고한 해당 저택의 공시가격(땅+주택)은 25억4100만원으로 알려졌다.
◇ 의혹 2. 공짜 매입
한 후보자의 두 번째 의혹은 장인의 187평 저택을 자기돈 한 푼 안 들이고 손에 넣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 후보자는 공교롭게도 1989년부터 미국 최대 통신사인 AT&T와 미국 최대 정유사인 엑슨 모빌(옛 모빌社)에게 자신의 자택을 빌려주고, 해마다 6000만원씩, 10년간 월세로 총 6억2000만원을 받았다.
만일 장인과 매매계약을 맺을 때 장인이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꿔서 잔금을 지불하고, 꾼 돈의 원금과 이자를 월세 수입으로 갚았다면, 당장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들였다는 셈이 된다.
◇ 의혹 3. 기업 스폰
AT&T와 엑슨 모빌로부터 받은 월세가 정당했다면 공짜 매입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타산에 따른 기업의 부당지원 아니냐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개 개인의 아파트를 초거대 다국적 회사가 고액 월세로 장기 임차한다는 정황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굳이 한국 내 집이 필요하다면 사들여서 빠질 때 팔거나, 아니면 전세로 집을 구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
심지어 엑슨 모빌 측은 2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했다.
한 후보자는 1989~1999년 동안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해외 통상 무역과 관련된 요직을 돌았다.
AT&T는 1989년부터 5년간 한 후보자 집을 빌려썼다.
한 후보자가 상공부 국장과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한국과 미국은 통신 시장 개방 협상 중이었다.
AT&T는 규정에도 없는 한 장짜리 견적서로 한국통신 교환기 사업 입찰에 참여해 236억짜리 통신기기 일감을 따냈다. 1993년 19.2%였던 국내 시내용 대형교환기 점유율이 94~95년 시내용 대형교환기 입찰을 따내며 불과 1년 만에 37.7%로 솟구쳤다.
한 후보자가 통상산업부 실장으로 재임하던 1995년 9월 엑슨모빌(당시 모빌오일코리아)은 한 후보자의 자택에 2년치 월세인 1억6000만원을 지불했다.
그리고 1996년 3월 통상산업부는 석유개발공사가 추진하던 베트남 11-2광구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에 엑슨모빌에 지분 45%로 사업참여를 허가했다. 해당 허가는 경쟁입찰이 아니라 공급업체를 찍어놓고 진행하는 수의계약 방식이었다.
◇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자신이 각 이권사업이나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바가 일체 없으며,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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