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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일까지 개인 종소세·지소세 신고·납부하세요"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 선택해 신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면서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는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해 이달 한 달간 자치구에 종소세 및 지소세 신고창구를 설치,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이달 31일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의 방식으로 내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해 작년 3·4분기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이나 산불로 피해를 본 울진·삼척, 강릉·동해에 물건지를 보유한 서울시 거주 납세자 등이 해당한다.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까지 신고는 해야 한다"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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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