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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고 재산 빼돌려?”…서울세관, 내달 1일까지 ‘상반기 체납 정리’ 집중

체납자 금융·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발견 즉시 강제징수!"
생계형 체납자는 압류·매각 유예, 분할납부 등 경제회생 지원할 예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을 일제히 정리하기 위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에 대한 현장추적 중심의 체납정리에 본격 나선다.

 

체납자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기타 재산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벌여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및 추심·매각 등 강제징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7일 "‘2022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주간 운영, 미납자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세관은 최근 압류부동산의 매각처분이 쉽지 않은 장기 체납업체에 대해 사전 재정상황을 분석한 뒤 체납액 정리를 적극 설득, 34억 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또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조회를 통해 은닉재산 조사를 강화하는 등 체납 징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위장이혼,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은닉 재산을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와 분할납부 등 경제 회생 지원을 통해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세관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전화와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해 체납세금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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