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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복리후생비·여비 등의 사업 판관비 여부 재조사해야-일부경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내역 및 영수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청구인 사업의 판관비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판관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해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외 경비 등은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돼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불가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놨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관세사이자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관세사무소 운영과 관련돼 사용한 3개 사업용계좌(화주, 부가가치세, 수수료) 중 화주(수출입통관 관련) 통장의 2018년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 누락으로 판단했다.

 

처분청은 또 관세사무소의 2018년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 중 총계정별원장상 코드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비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합산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청구인 사위의 경조사비로 지출한 접대비와 청구인 아들의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 인근 독서실에 지출한 비용을 업무목적 외 가사목적 사용경비로 판단해, 판관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 항목에 한하여 조사범위를 2015년∼2017년 귀속으로 확대하고 관계 법 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거쳐 조사기간을 당초 20일에서 45일로 연장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의 근로소득 및 배우자, 처남, 사위의 사업소득 합계액의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불채택 결정됐고, 처분청은 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생수비용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답변, 이를 반영해 청구인에게 2015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액, 201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가공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 경정을 통해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액을 환급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3.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매출누락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 등 쟁점매출누락액은 실제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실제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이금액을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3회에 걸쳐 매출누락액을 통보한 것은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액 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자료제출 요구 등의 형식으로 통보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의 사실확인 과정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화주통장·수수료통장·부가가치세통장의 실질 거래내역 분석 결과는 그 산출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원장에서 코드번호가 없는 사항과 관련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했으나, 복리후생비와 관련, 청구인은 모 식당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내역을 제출했고, 이 내역은 거래코드가 없는 날짜 거래내역과 거래일에서 1일 차이가 있을 뿐, 거래처 및 금액은 일치하는 점, 여비교통비 및 차량유지비와 관련해 결제된 신용카드영수증 등 내역 역시 같은 이유로 확인되는바, 쟁점판관비는 장부계상일과 실제지출일이 상이할 뿐, 판관비로 지출된 것은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내역 및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관세사무소의 판관비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판관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해 실제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 외 판관비 중 청구인 사돈 및 아들 관련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돼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소득은 가공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소득과 관련된 용역을 청구인이 제공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처남, 사위가 근로소득자임과 동시에 사업소득자임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이들의 사업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관세사무소의 세무업무를 담당한 세무법인이 제출한 경위서 등에 따르면, 관세사무소에서 아직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경비가 얼마인지를 파악해 사업소득을 신고했으며,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것이 맞고 모든 증빙은 청구인이 갖고 있는 점을 확인해 주었기에 지출증빙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알려준 인적사항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했고, 경리 직원도 동일한 진술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내역은 그 사용처가 대부분 마트, 음식점 등으로 이러한 지출내역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데, 청구인 주장처럼 지출내역이 사업관련 비용이라면 당초 소득세 신고시 관련 금액을 신고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가 없었던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청구주장 역시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청구인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다른 과세기간에도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등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고, 「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관서장 승인을 받아 인건비 항목에 한정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 대해 금융조회가 필요해 장기조사유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사유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 확인되고, 규정상 부분조사로 인건비 항목에 한해 조사범위를 확대한 건으로 조사유형 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부인한 필요경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해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조심 2021서0672/2022.05.16.)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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