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6.8℃
  • 흐림강릉 27.8℃
  • 구름많음서울 27.6℃
  • 구름많음대전 26.7℃
  • 구름많음대구 27.6℃
  • 구름조금울산 28.2℃
  • 구름많음광주 26.2℃
  • 흐림부산 27.8℃
  • 구름많음고창 27.4℃
  • 제주 27.9℃
  • 흐림강화 27.4℃
  • 흐림보은 24.9℃
  • 흐림금산 25.3℃
  • 구름많음강진군 27.6℃
  • 구름많음경주시 28.0℃
  • 구름많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을 창업벤처로 본 것은 잘못 -인용결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 3년전부터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소재지와 주요사업 내용이 다르며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벤처기업확인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내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2.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임원이 동일업종의 사업을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감면대상의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임원 명단을 기재토록 한 것은 임원 등의 대리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위장 창업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빅데이터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신규 창업한 법인으로 위장창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의 동일업종 운영 여부는 감면여부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빅데이터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와 업종이 동일하고, 개인사업자의 거래처 등이 청구법인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에 현물출자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등을 법인이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정례(조심 2018지2282, 2019.5.9. 결정)에 따른 확인이 불가한 점을 전제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3년전 부터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1개업체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지만, 그 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전체 거래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에도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주요사업 내용을 비교할 때 여러 업종이 추가되었고,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며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벤처기업확인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처분청이 2020.6.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조심 2021지1696/2022.05.26)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