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6월부터 자동차 수리업, 장동차 부품 판매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 영위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다음달 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2일 거래분부터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만약 미발급 시에는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맹점 가입기한은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가입기한 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업종에 대해 사업자 및 소비자 대상 홍보를 연중 강화하는 한편,고액 현금거래가 많음에도 세원양성화가 미흡한 업종에 대한 발급의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발급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100만 원이며, 연간 동일인에 한해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는 현금거래일로부터 5년(’12.2.2. 이전은 1개월) 내에 우편・누리집・전화・방문접수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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