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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속가능위, ‘新공시기준’ 부담되지만 기업자본조달 효익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가 현재 제정 중인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해 기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업이 제대로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자본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과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은 26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과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재단)이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공개세미나에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표방하는 국내 기업인들의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한국 측 관계자들은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내 기업 측에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보고 위치에 자율성을 부여할 것과 소규모 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공시기준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ISSB 기준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EU 및 미국의 요구사항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관계자 역시 ISSB 기준의 보고시기, 보고위치 등의 요구사항에 우려를 나타내며, 탄력적 적용과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ISSB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과 수 로이드 부위원장은 기준제정에 있어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토론자들의 제안에 대해 ISSB가 실용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FRS재단은 지난해 11월 ISSB를 설립하고,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이다.

 

지속가능성 기업공시기준은 기업이 단순히 영업실적만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국제 표준공시 기준을 말한다.

 

ISSB는 ▲글로벌 기준선 ▲상호운용가능성 ▲중요성 ▲기존 기준(TCFD, SASB 등)의 활용 ▲GRI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IFRS 스코프1과 스코피2의 초안을 공개했다. 스코프3 측정에 대한 상세 지침 제공 계획과 1~2년간 유예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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