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50%로 일괄 완화하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27일 김 위원장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LTV 비율을 50%로 단일화한다. 당초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까지 차이 나던 LTV 비율을 단일화한다는 것이다.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도 해제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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