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고액의 관세를 상습 체납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내국세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23일 공개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고액·상습 체납자 275명에게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며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지난 9일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 납부하여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26명을 뺀 249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 249명의 총 체납액은 1조7억원으로 지난해 공개된 것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23억원 감소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9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345억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2억원(정한섭, 6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43억원(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 수입유통업)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49명(개인 176명, 법인 73개) 가운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장대석, 67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28억원(주식회사 천하, 농산물무역업)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49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원 구간이 100명으로 전체 인원의 40%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11명의 합산 체납액이 718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액의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각종 행정제재와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추적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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