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기획재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발표된 '2023년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12월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하고,이를 위해 기재부 고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최대 종전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해왔다.
이러한 조치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국유재산 사용자와 관련해 총 10만8374건, 약 1277억원의 부담이 경감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 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관리기관에 통보해 국유재산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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