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하거나 과소신고 할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9일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한 자는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해야 하고, 미(거짓)소명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미신고하거나 그 금액 출처를 소명 못할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로 다섯 번째 신고기간을 맞았다.
올해도 작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달 말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다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단기체류 외국인 및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
또한, 재외국민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까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아울러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해외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해외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2015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국제조세)를 참고하면 된다.
구체적인 제도문의나 신고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2>6)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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