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와 경영 공시 의무를 위반한 메리츠금융지주에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메리츠금융지주 대상 검사 중 업무보고서 제출 위반과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640만원과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메리츠금융지주는 2018~2020년 금감원장에게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간 대출채권 양수도와 신용공여, 이자수익 등을 여러차례 누락하거나 허위 작성했다.
또 메리츠금융지주는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등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을 공시해야 됨에도 2019~2021년 자회사 상호 간 채권 매매, 신용공여와 이에 따른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 사실을 여러 차례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공시했다.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의무도 위반했다. 메리츠금융지주 보수위원회 담당부서는 2018~2021년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 임원 성과 보수 금액에 대한 적정성 평과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해외투자 리스크관리 강화와 자회사 등 매각 관련 업무절차 마련 등 경영유의사항 10건과 대규모 투자 사전심의 기준 개선 등 3건의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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