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앞으로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미납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등록돼 신규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될 전망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불량자’를 대체하는 용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관련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이후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고, 신규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만 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는 체납정보를 넘겨주는 대상을 지역가입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료를 미납하면 납부 기한 후 30일 동안은 매일 1/1500, 30일이 넘으면 매일 1/6000씩의 연체료가 붙는다. 게다가 연체료는 체납금액의 2%가 한도고, 연체가산금은 5%가 한도라 미납해도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 불이익을 우려한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는 등 징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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