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수관계인 여부 사전상담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통해 이사 등 선임에서 특수관계인 판정을 두고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사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법에서는 공익법인 사유화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 재산을 출연한 사람과 그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중의 이사나 임직원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공익법인은 이사나 임직원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잘 확인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해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제 공익법인 사후관리 항목 중 가장 추징 비중이 높은 항목이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일(32%)이다. 추징세액 비중도 21%나 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신설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요자 중심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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