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목)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9.4℃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9.7℃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못받은 세입자에 손해배상하라"

"임대차계약 종료때 손해배상 채무 발생…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계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다른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기려다 건물주의 방해로 계약이 물거품이 됐다면,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가 세입자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에게 7천1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B씨 소유의 가게를 그해 12월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인 그해 10월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B씨는 새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열흘 뒤 A씨는 또 다른 세입자를 찾아 권리금 총 1억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B씨에게 통보했지만, B씨는 이번에도 임대차계약을 맺어주지 않았다. 두 번이나 다음 세입자 구하기에 실패한 A씨는 "B씨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피고(B씨)가 원고(A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70%(7천100여만원)로 제한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 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에게 회수할 기회"라며 '권리금의 회수 기회'에 관한 법적 정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과 배상범위·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 책임"이라며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단식(斷食),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는 힘과 경영지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모 정치인이 갑작스레 단식을 이어가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역사상 단식은 많은 사례가 있어 왔다. 단식(斷食)은 실타래 같이 이어져 있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음식공급망을 의식적으로 빠르게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서히 섭취를 줄이는 절식(節食)과는 다르게 그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고 생물의 본능을 공격하는 것이라 정신과 육체 모두를 원시상태로 되돌리는 극기의 인내를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필자에게도 단식경험이 있다. 6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궁핍한 경제로 국민학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때, 워낙 가난한 사정 때문에 하루에 한 끼도 못 채우고 수돗물로 배 채울 정도로 배고픔을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해 항상 우등생 반열에 올랐던 절친이 있었다. 필자는 그 친구의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 똑같이 하루에 한 끼로 하며 빈 배를 수돗물로 채우는 과정을 동반 체험해봤다. 결국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배고픔을 수돗물로 채우고도 끝끝내 강한 의지로 항상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를 정말 존경했고 후일 그 친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 농촌의 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 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 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