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조금동두천 0.4℃
  • 구름조금강릉 6.6℃
  • 구름많음서울 5.0℃
  • 맑음대전 2.7℃
  • 구름조금대구 4.3℃
  • 구름조금울산 6.3℃
  • 구름많음광주 8.4℃
  • 구름많음부산 9.6℃
  • 구름조금고창 3.8℃
  • 구름조금제주 14.0℃
  • 구름많음강화 1.8℃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1.2℃
  • 구름많음강진군 6.8℃
  • 구름조금경주시 3.2℃
  • 구름조금거제 7.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공립 초교 부지 둘러싼 소유권 분쟁…대법 "서울시 소유"

서울시 "토지주가 1942년 증여"…유족들 "무단 점유" 반발
대법 "상속인들, 애초 이의제기나 토지사용료 요구한 적 없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시내 한 공립 초등학교가 80년 동안 부당하게 땅을 차지해왔다며 토지 소유주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시가 A씨(1965년 사망)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생전에 갖고 있던 경기도 광주군(현재는 서울 송파구 소재)의 밭 9천332㎡(2천823평) 가운데 일부는 1942년 11월부터 한 공립 초등학교 부지로 쓰였다. 해당 부지는 1950년께 시작된 농지 분배 절차를 통해 학교 몫이 됐다.

 

서울시는 1964년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시는 A씨가 1942년 초등학교 부지를 서울시에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 중 세상을 떠났고, 1심 재판부는 공시송달(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것) 방식으로 절차를 끝낸 뒤 서울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판결에 따라 초등학교 부지의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A씨 유족은 55년이 지난 2020년 서울시가 땅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며 항소장을 냈고 결과는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1942년 토지 증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서울시가 그 땅을 소유할 목적으로 점유했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민법은 어떤 사람이 소유의 의사를 갖고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이 20년이 되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를 했는데 설령 그 등기가 잘못된 것이라 해도 10년 동안 과실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인정한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점유권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점유자가 소유 의사를 갖고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해야 하고, 이런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한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본다. 점유를 시작할 당시 공공재산 취득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무단점유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A씨 소유였던 토지를 취득 시효까지 점유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토지 소유권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A씨 땅 위에 1942년 들어선 초등학교는 한 공공단체가 만들었고, 이후 교육자치법에 따라 서울시 관할이 됐다. 기록을 보면 학교 교장은 서울시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1963년 "A씨에게서 땅을 기부받았다"는 재산조사서를 작성했다.

 

대법원은 애초에 초등학교를 관리했던 공공단체가 토지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당시는 민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고, 서울시가 이후 민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나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지 사용료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 사정에 비춰보면 서울시는 초등학교 부지를 A씨로부터 증여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