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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예규·판례] 대법 "개인회생·파산 모든 절차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개정된 법무사법, 변호사법 위반 처벌에 영향 없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20년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대리'가 추가됐으나 서류 작성·제출 대행에 그치지 않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기 한 지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2015∼2016년 사무장과 공모해 총 9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해 총 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1월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중 법무사법이 개정돼 법무사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이 추가되자 "법무사가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대리해도 과거와 달리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0년 개정된 법무사법(제2조 제1항 6호)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추가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포함했다.

 

2심은 "법무사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건당 일정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란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여기에 더해 "법무사법 개정은 피고인 범죄사실의 형벌 법규 자체인 변호사법 조항이나 그로부터 수권 또는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이 개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 "법무사 업무의 범위를 정한 법무사법 제2조는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이라며 "그 조항이 변경된 것은 가벌성(처벌할 수 있는 성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처벌 근거가 되는 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거나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됐더라도 면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작년 2월에도 2010∼2016년 개인회생과 파산 등 386건을 맡아 4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B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B씨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의 서류 작성과 제출, 즉 신청만 대리한 것이 아니라 각종 서류를 보정·송달하는 업무까지 처리하는 등 포괄적 대리 행위를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B씨 사건에선 2020년 개정된 법무사법이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이 유보됐다. 이번 선고는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개정 취지를 불문하고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 확립 전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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