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부자료]](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313/art_16800530276303_a60446.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정보를 전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내달 3일부터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제도를 확대,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차인은 그간 임대인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기는 했지만, 임대차 계약 전에만 신청할 수 있고, 그나마도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임대차 건물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서에서만 열람을 허용했었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물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313/art_1680053026451_587754.png)
다만, 전세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사실을 확인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임대인 미납국세현황을 열람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열람 신청하면 된다.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313/art_16800530252805_8677a4.png)
임대인의 미납국세 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은 할 수 없다. 목적 이외의 오남용‧유포 등을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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