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의 분할·합병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은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옛 한화S&C에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부과된 총 11.75점의 벌점이다.
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했고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한화시스템은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19년 8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분할 전 벌점을 이유로 신설 회사에 제재를 내릴 수 있는지였다.
서울고법은 "옛 한화S&C가 법 위반행위를 했고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한화시스템에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결정을 취소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옛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판례에 따라 법률상 의무나 책임 등은 기업의 분할·합병 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공정위 벌점 역시 그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회사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공정위)가 분할 신설회사에 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분할을 통해 기존에 부과받은 벌점 등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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