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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만삭 아내 사망’ 재판 무죄받은 남편…보험금 95억원 소송

교보생명보험 상대 2심서 승소
보험사마다 결과 엇갈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를 가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정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 재판의 1심 판결들이 엇갈린 만큼 다수의 항소심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A(53)씨가 교보새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하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교보생명보험이 A씨에게 2억3000만원, 딸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함께 차에 타있던 A씨의 임심 7개월 캄보디아인 아내가 사망했다.

 

사고 후 검찰은 A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설정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만 95억원이었고, 지연이자를 합칠 경우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범해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법원은 A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고,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했고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A씨는 교보생명 이외에도 다른 보험사들 사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판결이 엇갈렸다.

 

2021년 10월과 지난해 8월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에선 승소했으나 미래에셋생며과 라이나새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선 패소했다.

 

해당 소송들은 패소한 쪽이 항소해 모두 2심 진행 중이다.

 

형사사건에서 각급 법원 판단이 갈리면서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판단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이던 A씨의 아내가 보험 계약 당시 약관을 충분히 이해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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