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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세금 감면 혜택 잘못 안내했다면 배상해야"

원주 기업도시 조성 사업 시행사, 입주 기업에 손해 배상금 물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원주 기업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원주기업도시가 세금 감면 요건을 잘못 안내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입주 기업에 손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류제조업체 A사가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원주기업도시는 2005년부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원주시 지정면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원주시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2016년 원주기업도시는 용지 분양을 앞두고 배포한 분양안내서에 '입주 기업은 15년간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한다'고 홍보했다.

 

A사는 이를 믿고 용지를 사들여 개성공단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원주기업도시로 이전했다.

 

그런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만이 대상이었고 A사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았다.

 

A사는 결국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쳐 약 2억3천만원을 납부했고 원주기업도시의 허위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주기업도시가 A사에 2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원주기업도시의 허위 광고가 없었더라도 A사는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 세제 감면 혜택만을 이유로 A사가 사업장을 이전한 것도 아니므로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사는 분양안내서의 내용을 신뢰해 취득세·재산세의 감면을 받는 것으로 오인했고 그로 인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며 원주기업도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분양안내서의 허위ㆍ과장 정도, 그것이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원고의 손해액을 정하면 될 것"이라며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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