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건물을 매입해 임대업에 쓴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A사는 대나무로 화장지와 생리대를 제조하는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뒤 2019년 서울 금천구의 건물을 매입했고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해주고 있다.
그러나 A사는 매입한 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썼다. 금천구는 A사가 제조업 공장으로 쓰지 않는다며 2020년 취득세 2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해 건물을 사업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임대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창업일 당시 업종'(제조업)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 규정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제 감면의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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