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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법인 통해 전화영어 서비스 제공시 부가세 내야"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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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우리 삶에서 '영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0여 년간 공교육을 통해 학습 받을 만큼 영어는 한국인에게 있어 평생과제다. 성인이 되어서도 취업 및 승진을 위해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 영어학습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화상영어나 전화영어 학습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전화나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이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을 통해서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 인기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그 결과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교육을 제공받는 특성상 세금 문제에 대한 질의도 늘고 있다.

아래 사례는 전화영어 강의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여부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겨 국세청에 질의를 제기한 경우다.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국내 고객에게 필리핀 현지강사의 전화영어 강의 사업을 하기로 한 A씨는 원격(온라인) 외국어학원 교육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등록했다. 

A씨는 이어 필리핀 현지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인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 및 시청,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 공인받은 기업인 필리핀 자회사와 전화영어 강의 제공에 관한 용역을 체결하고, 국내에서는 웹서버, 컨텐츠서버 등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원어민 강사의 훈련 및 교육을 담당했다. 

A씨는 특히 필리핀 자회사가 자신의 요청에 따라 원어민 강사의 채용·교체·퇴사 및 근무태도를 관리하고, A씨는 고객의 강의신청 시 직접 해당 고객에게 원어민 강사를 배정해주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또 배정된 원어민 강사로 하여금 A씨가 준비한 강의 교재에 따라 고객에게 1:1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원어민 강사에 대한 국내 고객들의 클레임에 대해서는 A씨가 필리핀 자회사에게 클레임 내역을 통지하여 해결토록 지시하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원어민 강사의 퇴사나 변경을 직접 지시했다.

이처럼 외국어교육기관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판단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혹은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의 경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A씨의 경우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속한다.

따라서 A씨처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강의용역을 국내에서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적용 요건은 ▲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 ▲제공받은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 등에 해당되는데, A씨의 경우 4가지 모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참고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4-18924(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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