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쌍용C&E‧한라‧한일‧아세아 등 주요 시멘트업체들이 유독 발암물질을 불법관리한 혐의로 환경당국으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유독물질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및 관리수치 조작 등의 혐의로 시멘트 업계를 전수조사해왔었다.
염소더스트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 분진으로 납, 구리, 카드뮴 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
쌍용C&E, 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는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의 혐의로, 아세아시멘트는 염소더스트 보관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 업체 점유율은 전체 시멘트 업계의 과반이 넘는다.
이밖에 성신양회나 한일현대도 관리부실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염소더스트 내 중금속 수치가 일반 이상이면 별도 관리를 거쳐 폐기해야 한다.
쌍용C&E는 폐기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불법 매립을 했으며,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는 수치를 조작해 지정폐기 절차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멘트업계가 재활용을 명분 삼아 인체에 치명적인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환경부의 무관심과 시멘트업계의 비양심 속에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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