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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관청의 오판으로 세금 납부했더라도 가산세 대상 될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일반적으로 세금관련 업무는 계산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사업자들은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세무사나 법무사들에게 신고업무를 대행 시키는 경우가 많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납세자가 의뢰한대로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여 과세관청의 증빙자료 요구 절차를 완료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 과세관청은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했다며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납부해라고 통지서를 보냈다. 

그렇다면 과연 과세관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추후에 납세자가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내야 할까?
 
◆ 사건 개요 – 조심2015지218 (2015.06.29) 
 
청구법인은 2011.1.26 OOO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에 따라 전액 감면하고 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나머지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4.6.10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하여 당초 취득세액 산출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일반세율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서 기 신고납부된 세액을 차감한 가산세 000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법인 “ 모든 책임을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무책임” VS 과세관청 “ 신고납부 책임은 근본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어” 
 
청구법인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업무 경험이 부족하여 관련 업무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였는데, 법무사는 청구법인이 의뢰한 내용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 등을 처분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더니 중개수수료와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등의 자료보완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의 담당자는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2011.1.26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법무사로부터 인계받아 2011.1.28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1.1.28 지방세감면결정통지서를 송부해 주었다.  
 
청구법인은 “직원 5명의 비영리협동조합으로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부동산 등기와 세금납부 등을 법무사에게 의뢰하였던바, 처분청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자가 산출하여 발급해 준 고지서대로 납부하였는데 3년이 지나서 갑자기 가산세(추징세액의 57%)를 000원이나 내라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납세의무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중략) 신고납부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 조세심판원 “신고납부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확인됨에도 중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1차적인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신고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서를 발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처분청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잘못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판례상,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특히 법령의 부지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 대법원2000두3788 등 다수-
 
위 사례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또한 해당 사안을 검토하지 못한 체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담당공무원의 자료 보완요구에 응하고 그에 따른 납세고지서에 의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부지에 의한 신고·납부의 위반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만약, 위 사례에서 담당공무원이 납부고지서 발급 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어떠할까? 
 
이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어 이 경우 또한 가산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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