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8℃흐림
  • 강릉 5.9℃구름많음
  • 서울 3.7℃박무
  • 대전 -2.1℃박무
  • 대구 -1.4℃맑음
  • 울산 2.9℃연무
  • 광주 -1.4℃박무
  • 부산 5.4℃맑음
  • 고창 -4.4℃맑음
  • 제주 5.8℃맑음
  • 강화 2.4℃흐림
  • 보은 -3.3℃흐림
  • 금산 -6.0℃맑음
  • 강진군 -4.4℃맑음
  • 경주시 -4.5℃맑음
  • 거제 -0.2℃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13 (금)


[예규·판례]임원의 과다한 보수 지급,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재무적으로 튼실한 법인의 경우 현재까지 누적된 잉여금을 최소한의 조세만 부담하고 분배 받기를 원하는 것을 고민할 것이다.


임원의 급여를 높게 산정하면 세전 급여는 높을지라도 임원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최고 38%)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이 가중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임원의 퇴직금 지급 배수를 높이고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종합소득세율보다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이용할 수 있었다(, 2014년말 세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퇴직금의 절세 효과는 크게 줄어들고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의한 중간정산제도는 폐지됨). 

 

이런 퇴직금 지급 배수를 통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과세관청은 과다경비 및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 해당 법인 및 임원에게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임원의 과다한 보수지급을 하였을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사건 개요  조심2015285 (2015.06.22)

 

청구인은 대기업 OOO 건설 프로젝트 관련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11.1.17. 대표이사 이OOO 외 임원 2명의 월기본급을 인상하였고, 2011.9.9. 대표이사 이OOO에 한하여 월기본급을 000에서 000으로 인상하였으며, 2011.12.27. 임원급여제도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대표이사 이OOO 외 임원 2명의 퇴직급을 중간정산함으로써대표이사 이OOO에게 급여 000 및 퇴직급 000 합계 000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4.5.19~2014.7.25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 결과청구법인이 2011.1.17 및 2011.9.9 2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이OOO의 급여를 다른 임원보다 차등 인상한 것은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이OOO에게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 중 급여 000 및 퇴직금 000 합계 000을 손급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000을 경정고지하고 쟁점퇴직금 등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급여 인상임 VS 과세관청  부당행위에 의한 이익처분임

 

청구법인은 2011.9.9 대표이사의 중임 의결시 급여를 인상한 것은 그 동안의 재임기간 중 매출액이 2배 상승한 점대표이사가 선정한 투자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것으로서 해당 급여 인상은 정당하다. 고 주장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쟁점퇴직금은 실질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로서 손급불산입 대상이다.  또한 2011.9.9 대표이사만의 기본급 인상에 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설령 쟁점퇴직금 등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표이사의 2011.12.7 퇴직금 중간정산에 앞서 다른 임원의 월기본급은 인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기본급만 인상함으로써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점청구법인의 임직원퇴직금 규정상 퇴직금 지급률이 대표이사 4기타임원 2직원 1배로 이미 대표이사에 대하여 지급률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퇴직금등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채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라고 하였다.

 

  조세심판원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기여분에 해당함

 

조세심판원은 쟁점퇴직금 등은 청구법인의 정관임원급여지급규정 및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된 점청구법인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청구법인이 투자한 OOO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 영업외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재무제표 등에 나타나고 있어 쟁점퇴직금이 기여도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 이OOO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쟁점퇴직금 지급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하 생략) 쟁점퇴직금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적법한 절차 및 과다하지 않은 보수 지급 해야

 

상법 상 임원의 보수지급은 정관에 그 한도액을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388).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는 지배주주 등이면서 임원 및 사용인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법인세법시행령433).

 

위 사례에서와 같이 쟁점퇴직금 등이 정상적인 절차 및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이 인정될 경우에만 임원보수 및 퇴직금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